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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0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6. 6. 27. 16:20 경 B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국도 상 운행 중,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지내 운행제한 차량 검문소에서 도로 구조 보전 및 통행 위험의 방지를 위해 축 중 10t, 총 중량 40t, 적재 높이 4.0m, 넓이 2.5m, 길이 16.7m 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위 차량에 폭 3.0m를 적재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0.5m 초과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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