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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17:00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 배로 43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C 소유의 D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18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며, 누범의 원인이 된 종전 범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전에 실형을 선고 받은 주된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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