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2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 이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