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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326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2,16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년도 말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22,16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녀 사이 인 피고들에게 2017년도 말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22,16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C 이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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