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7. 7.경 피고의 남편인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중소기업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를 거쳐 2004. 2.경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양도되었다.
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은 2005. 10. 21. B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463227호로 위 대출금 채권 원리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B에 대하여 11,287,077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각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11. 10. B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2. 6.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1258호, 2007하면12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 11. 파산선고를, 2008. 3. 14.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마. 한편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그 파산관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