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장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20,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