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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구합31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8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씨앤유개발은 화성시 B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씨앤유개발 외 2인은 2011. 7. 1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 5, 6, 7, 9층에 관하여 기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을 신고하였고, 위 4, 5, 6, 7, 9층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이하 ‘에스원디앤씨’라 한다)는 2011.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8. 3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2012. 3. 7. 용도변경에 관한 사용승인까지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4. 에스원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11호 및 5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3. 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18.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함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취득세 7,78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9.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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