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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3 2019고정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7: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휠체어 바구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전동휠체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선처 의사 표시 등 참작하여 형을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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