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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8. 8. 21:20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 있는 유림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20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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