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0: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호프집 영업이 끝났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고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얻어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조끼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