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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3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문산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독서울1길 40 선유주공5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A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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