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주)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인 E(주)에 매월 210~260만 원 상당을 도급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F, G, H, I 등 4대의 택시를 번갈아 교부받아, 피고인의 관리 책임 아래 주간 40,000~52,000원, 야간 60,000~70,000원을 받고 J(64세) 등에게 같은 해
6. 28.자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E(주) 명의로 E(주)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주)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A 등 7명이 교부받은 택시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A 등 7명에게 유상으로 E(주)의 택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E(주)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 4, 5, 7, 10, 12, 13, 14, 17, 18, 26호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