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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0 2017고정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 9. 12.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 이사이 던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1,7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I 택시의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위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위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2.까지 위 I 택시를 운행하고, 1998. 3. 24. 경 위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J 택시의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9. 6. 22.까지 J 택시를 운행하고, 2009. 6. 22. 경 위 두 대의 택시에 대한 각 절반의 권리를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K 택시의 권리 전부와 교환한 다음, 그때부터 2014. 7.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종전에 위 회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L 택시를 양도 받아 운행하던

M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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