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가 200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 6. 9. 평택시 D 전 87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삼성레이저가 200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 중 413/872지분에 대하여 2006. 5.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삼성레이저는 2006. 6. 5.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413/872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삼성레이저,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평택시 E, F, G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5.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토지가 2007. 12. 4. 평택시 D 전 459㎡와 H 전 413㎡로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무렵 공유물분할에 따라 2008. 5. 30. 위 D 전 459㎡에 대하여 ㈜삼성레이저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C 소유로, H 전 413㎡(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삼성레이저 소유로 분할되었다. 라.
㈜삼성레이저는 2008. 8. 21. 피고(변경전 상호: ㈜대성금속)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삼성레이저, 근저당권자 피고, 공동담보 평택시 E, F, G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1.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중소기업은행이 분할 전 ㈜삼성레이저의 413/872지분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9. 10.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10. 7. 7.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신용보증기금이 ㈜삼성레이저, J, K을 상대로 구상금 등 소를, 피고를 상대로 ㈜삼성레이저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