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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637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가 200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 6. 9. 평택시 D 전 87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삼성레이저가 200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 중 413/872지분에 대하여 2006. 5.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삼성레이저는 2006. 6. 5.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413/872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삼성레이저,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평택시 E, F, G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5.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토지가 2007. 12. 4. 평택시 D 전 459㎡와 H 전 413㎡로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무렵 공유물분할에 따라 2008. 5. 30. 위 D 전 459㎡에 대하여 ㈜삼성레이저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C 소유로, H 전 413㎡(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삼성레이저 소유로 분할되었다. 라.

㈜삼성레이저는 2008. 8. 21. 피고(변경전 상호: ㈜대성금속)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삼성레이저, 근저당권자 피고, 공동담보 평택시 E, F, G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1.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중소기업은행이 분할 전 ㈜삼성레이저의 413/872지분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9. 10.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10. 7. 7.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신용보증기금이 ㈜삼성레이저, J, K을 상대로 구상금 등 소를, 피고를 상대로 ㈜삼성레이저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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