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89. 8.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3. 6.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1.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