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재고단2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5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