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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1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는 999. 4. 15. V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Z 1101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를 각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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