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08. 12. 25. 광주시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