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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9: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며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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