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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2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24.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1996. 3. 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1995. 12. 22.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원고를 대신하여 원리금 합계 20,896,272원은 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원리금 대위변제로 생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2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2016. 12. 28.을 기준으로 한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 합계액은 91,473,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취득한 1995. 12. 22.부터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1995. 12. 22.부터 진행하고, 원고의 소 제기 이전에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6, 8, 9,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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