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16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2012.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와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02. 7.경 망인과 공동으로 소외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 이 사건 임야는 이후 ‘서울 은평구 I’으로 그 행정구역과 지번이 변경되었다. ’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와 망인은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씩을 분담하였다.

다. 다만, 피고와 망인은 2002. 10. 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의 처 H와 망인이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1/2에 관하여 망인이 갖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2004. 2.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4. 7.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7.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는 2006. 7. 6. 망인에게 '서울 은평구

G. 위의 땅값으로 2006년 7월 19일까지 E(망인)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불하겠음.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 A에게 12,857,142원 = 30,000,000원 × 법정상속지분 3/7, 원고들의 상속금액이 30,000,000원임을 고려하여 원미만 버림. ,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 30,000,000원 × 법정상속지분 2/7, 원고들의 상속금액이 30,000,000원임을 고려하여 원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