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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99171
구상금
주문

1. 선 정자들 및 피고( 선정 당사자) 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H 과 사이에 대구 남구 I 소재 건물 3 층의 J 골프장 건물 및 시설, 집기 비품( 이하 ‘ 이 사건 보험 목적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위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며,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8. 8. 26. H 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 4억 5,000만 원, 담보사항 화재 손해, 보험기간 2018. 8. 21. 16:00부터 2019. 8. 21. 16:00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방화 망인은 2019. 7. 17. 18:50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골프 3 층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아이스 박스에 담긴 휘발류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토 치기로 불을 지르고, 위 건물 1 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위 휘발류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태워 소훼시키는 보험사고( 이하 ‘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0. 7. 15.까지 H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299,502,373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9. 7. 18.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재산을 망인의 형제인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상속하였다.

2)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대구가 정법원 2019 느단 2408호로 상속한 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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