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4,444,444원, 선정자 H에게 6,666,666원, 선정자 I에게 4,444,444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M(2015. 11. 21.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기준으로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I, 소외 망 N은 망인의 직계 비속이고, 선정자 H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소외 망 N을 기준으로 선정자 J은 N의 배우자, 선정자 K와 L는 N의 직계 비속이다{ 이하 원고( 선정 당사자), 선 정자들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 원고들’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O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 항소심 대구 고등법원 P, 상고심 대법원 Q,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 대리를 하였다.
다.
소외 R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1913. 8. 9.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를 사정 받고, 1913. 5. 21.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2 토지’ 라 하고, 제 1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사정 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자는 위 R 이지만, 위 각 토지는 미 등기 상태로 남았다.
라.
그러던 중 망인은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 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07. 4. 경 보증인 S(1938 년생), T(1953 년생), U(1957 년생) 명의의 보증서(‘ 이 사건 각 토지는 M가 토지대 장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인 V으로부터 1982. 11. 12.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이다, 이하 ‘ 이 사건 보증서’ 라 한다 )를 첨부하여 구미시장에게 확인 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공고기간을 거쳐 구미시장으로부터 2007. 7. 16.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무렵 이를 등기원인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