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42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1. 3. 경찰, 2014. 4. 16.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각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점(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1 내지 4항), ③ 피해자는 2014. 1. 8. 경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직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아오 진술서 보니까 개빡치네”(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25항)},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4. 1. 8. 경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5항 내지 24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전송자 전송시각 대화내용 1 피해자

1. 3. 13:50 난 어제 성적 수치심과 내가죽을수있다는 공포를 느낌 2 피해자

1. 3. 13:57 맨몸으로 내동댕이쳐지고 그 성적수치심 당신 진짜 무서움 3 피해자

1. 3. 14:08 강간유사행위 폭행으로 빨간줄 그으세요

4 피해자

1. 3. 14:19 그래서 그렇게 공포에 질린날 그입닥치라며 내몸에 올라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