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1. 3. 경찰, 2014. 4. 16.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각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점(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1 내지 4항), ③ 피해자는 2014. 1. 8. 경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직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아오 진술서 보니까 개빡치네”(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25항)},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4. 1. 8. 경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5항 내지 24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전송자 전송시각 대화내용 1 피해자
1. 3. 13:50 난 어제 성적 수치심과 내가죽을수있다는 공포를 느낌 2 피해자
1. 3. 13:57 맨몸으로 내동댕이쳐지고 그 성적수치심 당신 진짜 무서움 3 피해자
1. 3. 14:08 강간유사행위 폭행으로 빨간줄 그으세요
4 피해자
1. 3. 14:19 그래서 그렇게 공포에 질린날 그입닥치라며 내몸에 올라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