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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1:1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409번길 64, 성림빌라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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