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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25 2014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0:22경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북부미곡처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 예닮교회 앞길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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