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25 2014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0:22경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북부미곡처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 예닮교회 앞길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