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전 2,415㎡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 D...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의뢰하여 이에 따라 2000. 4. 17.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H은 2000. 6. 1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5. 7. 1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이하 지번만 기재) 지상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 D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 E 지상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수목, F 지상에 별지 제4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월임료는 별지 제5 임료산출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수목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 수목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목의 소유자(H에 대한 관계에서 권원에 의하여 식재하였다고 할 것이다)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73,774,800원(=5,216,400원 5,506,200원 5,940,900원 2,704,320원 2,854,560원 3,079,920원 13,653,360원 14,411,880원 15,549,660원 1,520,640원 1,605,120원 1,73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17.부터 2014.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