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03호에서 마사지 업소(상호: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마사지사로 고용된 자(안마사 자격은 없었다)인 사실, ② 원고는 2015. 3. 3. 자녀를 자연분만하였는데, 그 뒤 2015. 5. 6.부터 2015. 6. 29.까지 F한의원에서 허리와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G정형외과의원에서 2015. 6. 24.부터 2015. 9. 10.까지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5. 12. 10.부터 2015. 12. 12.까지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6. 1. 30.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 C으로부터 120분간 전신 스포츠 마사지와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는데(원고는 이전에 피고들의 업소에 간 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병력이나 몸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앉은 상태에서 목 부위의 마사지를 받던 중 허리에 갑자기 통증을 호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1. 31. 00:28경 119센터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1:22경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골반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⑤ 원고를 진료한 동수원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硬膜外神經遮斷術: 척추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과 황색인대 사이의 공간에 스테로이드 등 진통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을 주사하는 요법) 등 통증을 줄이는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6. 1. 31.부터 2016. 2. 3.까지 4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실, ⑥ 피고 B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 C을 자신의 업소에 고용하여 안마를 시켰고, 피고 C은 안마사 자격 없이 원고에게 마사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고, 이 법원(2016고약2572호)은 2016. 3. 30. 피고 B에게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