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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125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3. 22:4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손님 J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사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로경찰서 K 소속 경사인 피고 C, D, E이 단속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들어왔다.

피고 C, D, E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후 같은 날 23:50경 원고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구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원고는 같은 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구로경찰서에서 경사인 피고 G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다. 구로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고 F은 2013. 7. 26. ‘원고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의료법 제88조 위반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손님 J의 진술, 단속경찰관의 보고서, 단속현장 채증사진 등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의 범증 충분히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라.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11호), 항소하여 2015. 7. 9.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980호, 이하 ‘이 사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11612호)이 선고되어로 이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C, D, E은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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