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3. 22:4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손님 J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사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로경찰서 K 소속 경사인 피고 C, D, E이 단속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들어왔다.
피고 C, D, E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후 같은 날 23:50경 원고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구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원고는 같은 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구로경찰서에서 경사인 피고 G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11호), 항소하여 2015. 7. 9.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980호, 이하 ‘이 사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11612호)이 선고되어로 이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C, D, E은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