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35,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을 고용하여 ‘D성형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 B으로부터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유방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유방확대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다음 날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퇴원 후부터 가슴 부위의 통증을 느꼈고, 2015. 3. 9. 실밥 제거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피고 B에게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B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가슴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5. 3. 2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B은 별다른 처치 없이 계속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4.부터
5. 11.까지 집 근처에 있는 E의원과 F의료원 등에서 항생제,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드레싱을 받았다.
바. 피고 B은 2015. 5. 6. 원고의 가슴 밑 부위에서 주사기로 체액을 뽑아냈는데, 체액이 붉은 색 소견을 보였다.
사. 피고 B은 2015. 5. 14. 보형물과 비정상적인 피막을 제거하고 세척술(이하 ‘이 사건 보형물 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G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감염에 관한 주의의무나 염증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직접 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 비용을 포함한 기왕 치료비 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