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합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말 02:00경 서울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G로부터 스파이스 약 1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09:00경 울산 동구 H B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약 0.5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말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4:00경 경기 안양시 I에 있는 J모텔 303호 객실에서, K에게 25만원을 주고 비닐 봉투에 담긴 대마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병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