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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9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4:10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날 05:53경 같은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 1명을 출산한 후, 2014. 09. 20. 21:00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두고 몰래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조사서, 아동사진, 입퇴원요약,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나마 아이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아이의 복지와 모성보호적 측면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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