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과 2010. 여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2. 9.경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