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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1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중 13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25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 합계액 6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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