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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5 2013노6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100만 원보다 3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벌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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