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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나88484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 중 ’2016. 1. 5. 20:50경‘을 ’2016. 1. 5. 20:10경‘ 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9행 내지 제4쪽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년 이상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숙련된 운전자인 사실, ② 이 사건 차량 중 트레일러(G)에 장착된 ‘에어(Air, 공기 탱크’는 ㉮ ‘에어분배기’를 통하여 ‘에어서스펜션'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 과 '에어브레이크'(압축된 공기로 바퀴의 회전을 제동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게 하는 장치)로 에어를 공급하고, ㉯ 별도의 노즐 Nozzle: 관 을 통하여 '긴급차단밸브'위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가스 탱크에 충전된 액화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액화가스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밸브 로 에어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이한 파손부위가 수리될 때 ‘에어탱크’가 교체된 사실, ③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5. 30.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중 트레일러를 운전한 소외 H가 2016. 6. 13. 운전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G 긴급차단변 떨어지네요

긴급차단밸브 내의 공기압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에어가 싹 빠짐. 벌써 두 번째임"이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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