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6. 20:3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나무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20:3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배나무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시내 쪽에서 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였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233,6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3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