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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6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6. 11.부터 2016. 7.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2016. 6. 임금 1,360,000원, 2016. 7. 임금 2,090,000원, 임금 합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되게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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