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86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657,074원과 그 중 108,458,984원에 대하여 2005. 6. 13.부터 2006. 1.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