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1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75,184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