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225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948,170 원 및 그 중 92,226,751원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