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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7구단7488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68,040원, 원고 B에게 30,927,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5....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 공공주택지구<1차-5>]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부동산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원고 A 1,661,372,190원, 원고 B 2,721,106,510원 - 수용개시일 : 2017. 5. 2.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원고 A 1,680,052,960원, 원고 B 2,741,638,920원 - 감정평가법인 : ㈜우솔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아래 비교표준지 표 기재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물과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서울 강동구 F 토지, G 토지에 관한 각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H I J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원고 A은 43,468,040원, 원고 B는 30,927,58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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