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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96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15.04㎡를 인도하고,

나. 2016. 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2. D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1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31.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1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 피고 및 D의 묵시적 합의 아래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D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연체차임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연체 차임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차임을 후불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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