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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5 2014가합102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거림 주식회사(2013. 5. 27. 주식회사 인창이앤씨에 흡수합병되었다

)는 2012. 8. 27. 주식회사 엘엔케이건설(2013. 12. 13. 피고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

)과 사이에 거림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로 2012. 8. 30.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거림 주식회사가 피고의 면허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기 위해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거림 주식회사와 원고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거림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억 원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거림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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