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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에 있는 산약초판매점 앞 도로상을 화천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전면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비자료 제출(사진 6매)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결빙구간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이므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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