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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166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15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계약은 취수탑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고, 그 대금청구권은 보수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실시설계에 의하여 피고가 취수탑 구조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성하여야 원고가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11,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④ 원고가 제시한 다촛점잭킹공법은 2011년경 국내 대형건설사가 최초로 개발 제안한 공법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2년경에는 국내에서 보편화된 공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위 공법에 관한 설계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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