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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18가단12957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9,639,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7,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7. 4.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피고 C은 2017. 9.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8. 2. 12. 14: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주 출입구 1층 상부에서 패널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분쇄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견열 골절, 요추 골절, 척골신경 부분 손상 등을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 B의 책임 유무 1) 원고의 주장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피고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가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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