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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7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백운유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일기업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872,392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백운유엔씨 주식회사(이하 ‘백운유엔씨’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8-17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피고 백운유엔씨는 피고 주식회사 대일기업(이하 ‘대일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샤시,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광교회(이하 ‘신광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9. 15. 피고 대일기업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출되어 있던 고압송전선에 닿아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우측 다리 절단, 피부 화상으로 인한 구동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피고 백운유엔씨, 신광교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일기업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피고 백운유엔씨, 대일기업에 대한 각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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