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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8 2019누10613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 B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9. 10.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직원이던 D은 2011. 6. 8.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변조한 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E협회에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위 협회는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2011. 6. 8.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의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시행 중이던 20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8호)에 의하면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모두 신규공급(증차)이 허용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2. 5.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된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여 원상회복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폐차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였던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함으로써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불법으로 증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처분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2017. 3. 2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일수를 반으로 감경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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