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2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1:4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 다 그곳 관리인 E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출입구 엘리베이터 옆 대리석 벽의 타일을 주먹과 발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타일 4 장을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